(주)신한감정평가법인
환지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정리 전 토지와 정리 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업무지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을 기준으로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공공시설 또는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총 사업비]/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제2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를 제외한다)} × 100
권리가액 = 정리 전 토지의 가액 x 비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