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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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보상평가란

보상평가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 건물 등이 수용되거나 사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소유자추천 제도 (토지보상법 제68조, 시행령 제28조)

토지보상에서 보상액을 산정할 때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감정평가기관만이 보상액을 산출할 경우 자칫 소유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낳는 것을 방지하고자 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기관도 감정평가에 참여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상 정당보상을 실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감정평가법인 추천 방법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면 됩니다.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야 합니다.

소유자추천 보상평가의 효과

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감정평가법인을 보상평가에 참여시켜 자신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비용은 전액 사업시행자 부담이므로 소유자들은 감정평가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보상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