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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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상속, 증여세 감정평가의 목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 증여세 등 조세 목적의 감정평가는 조세부과를 위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일 기준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시가의 인정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상속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 증여 -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 기간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 내에 유사부동산의 매매가격이 있다면 그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 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시가 적용 우선순위

  • 1순위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평가액
  • 2순위 매매사례가액 – 시가 인정 기간 내 거래된 유사부동산 매매가격
  • 3순위 기준시가 – 국세청이 매년 산정하는 부동산 가격

감정평가액의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 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 기준시가 10억원 초과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 –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