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한감정평가법인
상속, 증여세 등 조세 목적의 감정평가는 조세부과를 위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일 기준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 내에 유사부동산의 매매가격이 있다면 그 매매가격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 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