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한감정평가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2020-08-18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0-08-18 이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2021-08-18이후 계약시 역시 가입의무대상입니다.
주택가격의 60% ≥ (선순위 담보채권+임대보증금)인 경우 예외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택가격 입증을 위하여 감정평가서를 구청에 제출하거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에 제출하여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보증료 = 보증대상금액 x 보증료율로 산출되며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가입해야 할 보증대상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