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한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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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 보증보험가입 감정평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1. 민간건설임대주택
  2.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4.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

2020-08-18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2020-08-18 이전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2021-08-18이후 계약시 역시 가입의무대상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의무 제외

주택가격의 60% ≥ (선순위 담보채권+임대보증금)인 경우 예외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택가격 입증을 위하여 감정평가서를 구청에 제출하거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에 제출하여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감정평가액과 보증료

보증료 = 보증대상금액 x 보증료율로 산출되며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가입해야 할 보증대상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