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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못' 뺀 재건축 구조안전성 기준…비중 50→30% 재건축 쉬워져

  • 관리자
  • 2023-01-04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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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못' 뺀 재건축 구조안전성 기준…비중 50→30% 재건축 쉬워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주거 정비계획 수립지침’ 시행
지금까지 안전진단 제도, 재건축 규제 수단으로 운영
조건부재건축 범위 45점 이하 즉시 재건축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재건축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 재건축범위’가 조정되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달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로 내린다.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올리고, 설비노후도 비중 역시 25%에서 30%로 상향한다.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가 조정된다. 그간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는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현재는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시를 시행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ㅣ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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