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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듈러 공법 활성화 추진…주택 공급 앞당긴다

  • 관리자
  • 2025-11-07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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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모듈러 특별법 제정 추진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국토교통부 전경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탈현장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사기간을 줄이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OSC·모듈러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정립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현장 중심의 전통적 시공방식에 비해 생산성·안전성·품질관리 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공사기간을 20~30% 가량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또 고소(高所)작업이 크게 줄어들어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기상 악화 등 현장 여건의 영향을 적게 받아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에도 유리하다. 고소작업은 난간설치, 지붕공사 등 지면으로부터 일정 높이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수행되는 작업이다. 공장 내 자동화 설비 등을 통해 현장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등 우리 건설현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계·감리·품질관리 등 OSC·모듈러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해소 및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2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모듈러주택의 고층화·단지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3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발주물량 확보를 목표로 시장 마중물을 공급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듈러 기술의 발전은 주택 품질과 건설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통해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모듈러 공법의 우수성과 확산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이달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인공지능(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을 선보인다.

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모듈러 공법과 AI 가전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제시한다. 현장 전시홍보관에는 실제 모듈러주택(Mock-up) 내에 음성제어 냉장고, AI 콤보 세탁건조기, 사물인터넷(IoT) 침실 등 AI기술 기반 첨단가전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미래 주거의 모습을 생생히 체험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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