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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 PF 보증 한도, 사업비 50%에서 70%로 상향

  • 관리자
  • 2025-10-30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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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사 자금 지원 강화로 양질 주거 공간 신속 공급 추진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1금융권의 저리 대출도 지원
정부가 주택 건설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자금난을 해소해 양질을 주거 공간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공공주택 건설 현장.

공공주택 건설 현장.
29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지침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이 주택 사업자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국토부는 일반 분양을 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PF 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올린다.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 300세대 미만 건립)이나 오피스텔은 70%에서 80%로 상향한다. 또 이전에는 시공 순위 700위 이내에만 적용됐던 이 규정을 없앤다. 아울러 저조한 분양률, 공사비 인상 등이 겹쳐 분양 대금으로는 공사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PF 대출 보증을 통해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PF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 범위는 현행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정비사업 때 초기 사업비를 마련하기 힘든 건설사가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본사업비에 대한 대출 보증도 개선한다. 현재 본사업비 대출 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는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이 있다. 국토부는 여기에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을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시중의 연 5~7%대 고금리 브릿지론을 3~4%로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착공 전 본사업비 대출 보증을 통해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 범위에 PF 대출을 제외한 금융기관 대출금과 신탁사 대여금을 추가해 고금리 이자 부담을 줄인다. 또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높인다. 앞으로 2년간 7만 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 임대 공급이 목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최대 47만6000가구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크게 확대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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