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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덮개공원 환경규제 풀려 … 재건축 속도

  • 관리자
  • 2025-10-24 0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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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하천기본계획 일부 변경
덮개공원·입체보행교 설치 허용
3.5만가구 한강변 재건축 안도

 

반포 한강변 '덮개공원' 조감도. 서울시

반포 한강변 '덮개공원' 조감도. 서울시

서울 반포·압구정·성수동 등 한강변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덮개공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이 덮개공원과 입체보행교 등 한강변과 연결되는 시설물 설치를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규제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한강변 주요 단지들의 정비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강 덮개공원 등 한강변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심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천기본계획은 한강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국가하천 구역인 한강에 덮개공원이나 입체보행교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한강청으로부터 하천기본계획에 근거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강 덮개공원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한강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기부채납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공공 시설물이다. 현재 한강공원에 가려면 어둡고 습한 반지하길(토끼굴)을 지나야 해서 불편함이 많다.

하지만 한강청은 공공성 부족과 하천의 유지·관리 지장 우려 등 안전 위험 등을 이유로 시에 점용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때문에 착공에 들어간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를 비롯해 압구정·잠실·성수동 등 총 7개 한강변 재건축·재개발 단지 3만5000여 가구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심의에선 덮개공원 등이 일반 시민의 한강 접근성을 높여주는 공공 시설물이라는 점이 큰 틀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시는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했다.

향후 한강청은 구체적인 설계 도면, 안전 대책, 시공 계획 등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 요건을 충족하면 하천 점용 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 허가증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덮개공원 등에 대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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