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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주택조합, 토지 90% 확보해야 조합원 모집 가능"

  • 관리자
  • 2025-10-24 0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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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해야
지구단위계획 변경 선행도 필요

17일 이상경(왼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서울·부산·경기 등 전국 주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17일 이상경(왼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서울·부산·경기 등 전국 주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신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전체 부지의 90% 이상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변경까지 모두 마친 뒤에야 조합원 모집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지주택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추가분담금 급증, 사업 지연, 자금누수 등 그간 논란이 됐던 피해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방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이 모여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을 추진해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지만, 부실·지연 논란이 지속됐다.

우선 전체 토지의 50%만 사용 승낙을 확보해도 허용했던 조합원 모집 신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내역을 반드시 증빙해야만 모집이 가능해진다. 신청 기준을 강화해 부실 조합에 의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도시계획 변경 등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애초에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차단한다는 방침도 공고히 했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합원 모집 신고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또 조합원 모집 공고문에는 토지매입비, 공사비, 대행수수료 등 구체적인 사업 수지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주택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이 같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기준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조합원 권익 보호와 주거안정 실현에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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