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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신유진 기자 |
최근 '빌라왕',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HUG 등에 따르면 이달 1~26일
HUG에서 1만246가구가 보증보험을 새로 발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기준 23만2812가구가 보증보험에 가입해 지난해 전체 발급된 가구 수(23만2150가구)를 웃돌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보험 발급 금액도 54조2280억원으로 지난해의 51조5508억원을 뛰어넘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는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3941가구에 불과했던 가입자는 ▲2016년 2만4460가구 ▲2017년 4만3918가구 ▲2018년 8만9351가구로 늘었다. 이후 2019년에는 15만695가구로 대폭 늘더니 지난해 23만2150가구로 6년 만에 60배로 폭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한다. 이후
HUG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
보증사고 발생으로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까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7690억원으로 지난해의 5040억원을 훌쩍 넘었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인은 임대보증금보증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다주택자는 가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가입을 원할 경우 직접 해야 한다.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한국주택금융공사(
HF),
HUG,
SGI서울보증보험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기관별로 주택 유형이나 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가입 조건도 차이가 발생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향후 전셋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비싼 역전세 문제가 심화돼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