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3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국토부 관계자 “단독주택의 경우 서울 지역의 하락폭이 가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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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대모산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의 모습. 뉴스1 |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5% 넘게 떨어진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결과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56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2년 대비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변동률인
10.17%보다
16.09%p(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
2009년(
-1.42%) 이후 첫 마이너스 수치이자
2006년 변동률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기록이다.
이에 따라 전국 공시지가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경남 지역이
-7.12%로 가장 하락폭이 컸으며,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크게 떨어졌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표준지가 지난해(
54만 필지)보다 2만 필지 더 늘어나면서 당초 적용하기로 한
2020년 기준 현실화율(
65.5%)보다 조금 더 하락했다.
땅값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 대한 표준 공시가격도 5% 이상 떨어졌다. 전국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2023년도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를 기록했다.
이 역시 올해 변동률(
7.34%)에 비하면
13.29%p 떨어진 것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8.55%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3.5%로, 이 역시 표준주택이 지난해(
24만 가구)보다 1만 가구 늘어나면서
2020년 기준 현실화율(
53.6%)보다 조금 더 낮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경우 서울 지역의 하락폭이 가장 크다”며 “앞서 단독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더 빨리 올렸었는데 이것이 다시 환원되면서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이 하락폭도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침체가 가파른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땅과 단독주택은 시세가 급락세를 보이지는 않았다”며 “현실화율 하향 조정의 영향만으로 보면 토지는
8.4%, 단독주택은
7.5% 하락을 예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의 시세 자체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 필지 및 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값으로, 이번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선정됐다.
공시가격은 각각 표준지의 경우
1220명의 감정평가사, 표준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가 조사한 시세를 토대로 지난달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근거가 되는 만큼, 내년 국민들의 부담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러한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이날부터 내년 1월2일까지
20일간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달
25일 공시할 계획이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및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