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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지·주택 공시가격 올해 대비 6%가량 감소…역대 최저치

  • 관리자
  • 2022-12-15 0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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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지·주택 공시가격 올해 대비 6%가량 감소…역대 최저치

 
 
국토부, 2023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국토부 관계자 “단독주택의 경우 서울 지역의 하락폭이 가장 커”

 
서울 강남구 대모산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의 모습. 뉴스1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5% 넘게 떨어진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결과다.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56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2년 대비 5.9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변동률인 10.17%보다 16.09%p(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 2009년(-1.42%) 이후 첫 마이너스 수치이자 2006년 변동률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기록이다.
 
이에 따라 전국 공시지가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경남 지역이 -7.12%로 가장 하락폭이 컸으며,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상황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공업 -5.89% 순으로 크게 떨어졌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표준지가 지난해(54만 필지)보다 2만 필지 더 늘어나면서 당초 적용하기로 한 2020년 기준 현실화율(65.5%)보다 조금 더 하락했다.
 
땅값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 대한 표준 공시가격도 5% 이상 떨어졌다. 전국 표준주택 25만 가구에 대한 2023년도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를 기록했다.
 
이 역시 올해 변동률(7.34%)에 비하면 13.29%p 떨어진 것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8.55%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3.5%로, 이 역시 표준주택이 지난해(24만 가구)보다 1만 가구 늘어나면서 2020년 기준 현실화율(53.6%)보다 조금 더 낮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경우 서울 지역의 하락폭이 가장 크다”며 “앞서 단독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더 빨리 올렸었는데 이것이 다시 환원되면서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이 하락폭도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침체가 가파른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땅과 단독주택은 시세가 급락세를 보이지는 않았다”며 “현실화율 하향 조정의 영향만으로 보면 토지는 8.4%, 단독주택은 7.5% 하락을 예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의 시세 자체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 필지 및 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값으로, 이번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중 56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선정됐다.
 
공시가격은 각각 표준지의 경우 1220명의 감정평가사, 표준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가 조사한 시세를 토대로 지난달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근거가 되는 만큼, 내년 국민들의 부담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러한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이날부터 내년 1월2일까지 20일간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달 25일 공시할 계획이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및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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