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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주인 체납정보 요구 가능해진다

  • 관리자
  • 2022-11-22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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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주인 체납정보 요구 가능해진다

 
 
정부, 깡통전세 대책 발표
 


정부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체납 여부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주거약자 보호를 위해 소액 임차인 범위를 현재보다 늘리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종전보다 500만원 늘리기로 했다.

21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2일을 기한으로 입법예고했다. 이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예비 임차인(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현행법도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대응할 방법이 없다. 개정안은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전에 체납한 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먼저 국가에 갚아야 한다. 그럼에도 현재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비 임차인이 정당하게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절할 경우 '거래 계약하기 불안정한 임대인'이라고 인식해 계약을 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해 소액 전·월세 임차인 보호 폭을 넓힌다. 최우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범위는 기존보다 1500만원 늘어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이 신설된다. 일부 악덕 임대인은 이를 악용해 임대차 계약 직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임대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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