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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혼

  • 관리자
  • 2022-02-04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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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강윤중 기자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상가 등도 이혼이나 실직, 파산 등 때 분양전매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 수분양자 80%이상이 요청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앞으로 규제지역 내 5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은 의무적으로 인터넷 청약을 실시해야 한다. 분양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할 경우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했던 기준을 수분양자 80%이상 동의로 대폭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오피스텔, 상가 등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계속 손질해왔지만 여전히 장기간 공사중단, 청약신청금 반환시연 등 수분양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다 수익형 부동산 공급 확대, 모듈형·공유형 오피스 등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상품 등장으로 건축물 분양제도 보완필요성이 높아져 관련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수분양자의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장기공사중단 현장의 공사재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된 경우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승계를 거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또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장도 수분양자의 80%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사 등이 동의하는 경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 분양사는 당첨자 선정이 끝나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신청자에게 청약신청금을 환불해야 하며, 분양대금은 분양광고(공고) 및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받아야 한다.

전매제한 예외사유도 확대된다. 현재는 전매제한 예외사유가 상속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앞으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배우자에 일부 지분 증여가 된 경우까지 확대된다. 우선분양을 받는 거주자 판단기준일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분양신고일에서 분양광고(공고)일로 변경된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한다. 지금은 300실 이상 오피스텔에 한해서만 인터넷 청약의무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청약대상에 생활숙박시설에 포함되고,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내 분양은 50실 이상으로 확대된다.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분양건축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분양사업자는 광고물 사본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건축물의 실제 상태를 건축물 준공 직전 또는 후에 알게 돼 분양당시 전단지 등으로 이용한 광고의 허위·과장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허가권자 검토를 거쳐 허위·과장광거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적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분양건축물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계변경시 현재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 동의요건 기준을 ‘주택법’과 같은 기준인 80%이상 동의로 변경된다.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에 대한 통보방식에 e메일을 통한 전자방법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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