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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옆 아파트 입주예정자 호소에 "황당" 반응

  • 관리자
  • 2021-11-15 1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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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개인 재산권 침해"…왕릉 옆 아파트 입주예정자 호소에 "황당"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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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문화재청 명령으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들이 지난 14일 오후 인천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에서 열린 건설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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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인 왕릉의 경관을 훼손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감정에 호소하고 나섰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모습이다.

지난 14일 오후 인천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에서 김포 장릉 아파트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 관계자가 모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라고 했지만, 일부 입주 예정자는 '내 집 입주하고 싶다', '뺏지 마라 문화재청아'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어 시위 분위기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문화재청, 인천도시공사, 인천 서구청, 건설사의 안일하고 성급한 행동으로 국가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1984세대 입주민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 입주민들은 정부의 2기 신도시 개발산업에 따라 공동주택사업계획에 의해 지어진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문화재청은 법령에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 있는 이 아파트에 부당한 행정처분을 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라는 이슈로 아파트 철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문화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이 사태는 주택사업을 승인한 인천 서구청, 사업부지를 공급한 인천도시공사, 건설사, 문화재 보존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문화재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이지 입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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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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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호소에도 여론은 싸늘했다. 특히 누리꾼들은 왜 이들의 호소가 '문화재청'인 정부를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나라(문화재청)가 아니라 건설사에 책임을 물어야지. 멀쩡한 문화재청 욕하고 있으면 누가 입주예정자 편을 들어주냐"는 의견을 남겼다. 다른 이들도 "건설사에 소송하시길", "뺏지 마라! 문화재청아? 누가 뭘 뺏어", "당신들이 피해자인 건 알겠는데 그건 건설사에 청구해야죠" 등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입주 예정자들이 무슨 잘못", "건설사에서 입주민들한테 시킨 듯" 등 의견이 내놓기도 했다.

이들이 입주하고자 했던 아파트는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립됐다. 능침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이 보이는데, 최근 이뤄진 검단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를 가린 상태다.

현재 문화재청은 일정 높이 이상의 나무를 심어 아파트를 보이지 않도록 하는 안과 아파트 동 일부를 철거하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9월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올라간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1만 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세계에서 인정한 문화유산을 건설사와 지자체의 안일한 태도로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철거를 최소화하면서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해달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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