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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철근 누락 책임 통감… 사고 주원인 구조계산 오류"

  • 관리자
  • 2023-08-10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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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철근 누락 책임 통감… 사고 주원인 구조계산 오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자사 공공아파트 91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이 됐던 무량판 구조에서의 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가 발견된 것과 관련, 시공·감리·설계에서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자 감리와 설계 자격을 아우르는 건축사를 대표해 대한건축사협회가 사과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사 발주 공공아파트 전수 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무량판 구조의 철근 누락이 발견된 가운데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조사 결과 설계와 시공, 감리 모두 각자 영역에서 업무를 소홀히 했음이 드러났는데 이 중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아우르는 영역이기에 협회의 책임이 보다 강조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한건축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먼저 최근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저가 수주 경쟁과 전문인력 유입 부족, 안전불감증과 같은 건설현장 전반의 문제와 잘못된 관행 등 총체적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 협회 측 해석이다. 협회는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발표대로 주차장 무량판 시공 중 기둥과 슬래브(지붕층)를 연결해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전단 보강근(철근)이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건축사들이 설계부터 감리까지 계약을 독점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이하 '건축기술사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건축기술사회는 "(협회는) 구조 안전을 확보하는 권한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일체 주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때만 건축구조기술사를 설계자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지난달 국토교퉁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조사·현장 특별점검 결과발표와 관련, 협회가 국토부에 '설계오류'라는 광의적 표현 대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당시 건축기술사회는 "건축사들은 건축설계와 건축구조설계를 분리 발주하자는 주장에 대해 건축사의 독점적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반대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권한만 가지려고 하고 책임은 건축구조기술사들을 비롯한 관계전문기술자들에게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사태의 핵심적 요인은 건축구조기술사가 행하는 '구조계산 오류와 누락'임에도 구조분야 분리발주와 업역 확대를 요구하는 건축기술사회의 입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나섰다. 협회 측은 "건축의 뼈대가 되는 구조디자인과 구조계획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건축설계자가 건축디자인 과정에서 1차적으로 결정하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과정을 거쳐 건축설계자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 필수"라며 "설계를 건축사가 독점하고 구조를 하청이라 표현하는 것은 의사가 외과수술 과정에서 외과 의사 이외 마취과 의사, 방사선과 의사가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을 하청이라 하는 것과 같다"고 해명했다.

건축구조기술사가 물리적으로 부족한 것이 이러한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무량판 구조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무게를 제대로 버틸 수 있는지 구조계산을 면밀히 해야 하나 이를 수행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지난해 기준 건축사(1만8872명)의 6.4% 수준인 1204명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법·제도상 구조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책임분야가 늘고 있는 데 비해 건축구조기술사 부족으로 부실 점검·관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필로티 구조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의무적으로 공사현장을 확인해야 하지만 구조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실제 공사 일정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인정 건축구조건축사 제도'를 도입을 제언했다. 정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구조교육을 이수하면 구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협회는 "이번 사태의 본질 중 하나는 건축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가 경쟁"이라며 "최저가와 덤핑(저가로 상품을 투매하는 행위)이 판치는 시장에서 안전한 설계나 건축물은 결코 나올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덤핑 수임과 최저가 낙찰 관행이 지속돼 취약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건축 전공 졸업생들의 인력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젊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하며, 저가 설계는 부실 설계로 이어져 시공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현실에 맞게 건축설계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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