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번 주 중으로 신고 접수 세부 방안 발표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 사례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8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김홍일 권익위 위원장은 면담을 갖고 공공주택 사업의 부실시공 원인 및 전관 유착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LH 퇴직자에 대한 ‘전관 특혜’와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려면 내부 신고자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내부 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를 받기로 하고 이번 주 중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근거 법률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이다.
원 장관은 “공익 신고를 활용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말했다. 김홍일 위원장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