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완료 후 일정 잡고 보수기한 6개월 명시토록 법·규칙 개선
농어촌 빈집 등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난연성능 기준도 완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3.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사전방문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사전방문 기간 중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사업주체는 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입주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기한 준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체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자는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해 사업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마감공사 등을 위한 추가 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 요청 시 기한에 별도 상한이 없었떤 보수기한을 6개월로 명확히 하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하자조치 결과를 검토하도록 개선한다.
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를 토목, 골조공사 등으로 확대해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등 공동주택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건축물 해체 관련 절차와 난연성능 시험 기준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의 경우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해체를 포함한 대수선의 경우도 대수선과 건축물 허가·신고를 따로 받도록 하는 현재 절차를 개선한다. 행정절차 연계 방안은 11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다.
내부 노출 없는 외장재로만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외장재용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는 외벽 화재시험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동차 도난신고확인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건설분야 실적 신고와 관리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외에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 등 소유자에 대해서도 기존에 거주자에 한해 부여했던 주택공급 4순위를 1·2순위까지 상향하도록 했다.
부분적인 용도변경만 가능했던 어린이집도 입주민 동의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전부를 다른 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